최원석기자 | 2014.07.16 00:22:03
(CNB=최원석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장애인 170여명의 자격을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아파트 35세대를 부정 공급받은 후, 이를 떳다방 업자 등에게 1세대당 300만~3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인 부동산브로커 김모(46)씨 및 이에 가담한 장애인협회 간부 및 부동산중개인 등 21명을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부산시내 아파트 분양 관련, 서류비 명목 돈을 주고 장애인 170명의 자격을 빌려 청약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35세대를 당첨·부정 공급받은 후, 이를 떳다방 업자 등에게 1세대당 300만~3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김씨는 당첨 확률이 높은 장애인 명의를 손쉽게 빌리기 위해, 지역 장애인협회장을 포섭, 이들을 각 지역별 장애인 명의 모집책으로 활용, ‘서류비 명목 5만원 즉시 지급 / 당첨시 명의대여료 지급’을 조건으로, 170명에 달하는 장애인의 청약 자격을 빌려 프리미엄 형성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골라 특별공급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분양 아파트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