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진주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여름철을 맞아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와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유원지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접객업소 156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태료 및 시설개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진주시와 소비자 감시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행 하였으며, 주요점검내용은 하절기 음용수 관리 및 부정불량 식품 원료 사용, 식재료 및 조리식품의 위생적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 조리판매,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및 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 결과, 건강진단을 등을 받지 아니한 성지 주변 Y업소 등 7개소에 대해 20~4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 및 시설개수명령을 진행하고 있다.
진주시는 유원지 주변 등 다수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계속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