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김해시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 강도 높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수집은 허용된다.
김해시는 지난 4월 3개소에서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7월에 3차에 걸쳐 공공시설(장유 도서관), 유원지(대청계곡), 다중이용시설(홈플러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앞장 설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