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정기적인 수입 또는 예금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년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172명을 대상으로 체납세금 1억 8400만원에 대한 급여 및 예금압류를 실시한다.
이달 중 체납자들에게 급여 및 예금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8월중에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급여 및 예금압류 외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시납부가 어려운 서민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뒤 매월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납부기간 중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체납한 지방세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징수팀(062-360-73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는 지난해에도 205명을 대상으로 예금 및 급여압류를 실시해 2억여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