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시각장애인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점자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광주 자치구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 안내문을 제작해 1급~4급 시각장애 납세자 126명에게 고지서와 함께 우편 발송한다.
이번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차별 없는 알권리 제공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소통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자안내문에는 지방세 고지서의 주요내용인 과세물건을 비롯해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담당자 연락처 등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할 과세정보들이 점자로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이에 시각장애가 있는 납세자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고지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세 정기분 납세자 중 65세 이상 저시력 노인을 위해 핸드폰 음성메세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돕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사회적 약자의 알권리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모든 납세자가 차별없이 세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