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7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로 관련매출액은 26개 품목 매출액 5982억원으로 추산했다.
남양유업은 즉각 이 같은 과징금이 과하다며 깎아달라고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입증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관련매출액도 자발적인 주문량을 넘어 초과 구입된 물량에 대한 매출액만을 삼아야 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2013년 12월 공정위에서 산정에 오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나옴에 따라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CNB에 “남양유업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관한 건으로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 금액이 과대하다는 입장으로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며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아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남양유업은 이와 별개로 담합 제재건에 대한 항소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1년 남양유업은 편의점 컵커피의 가격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억원을 부과했는데 이에 불복, 현재까지 지리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3년 12월 서울고법이 공정위 손을 들어주며 패소하자 항소를 진행,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남양유업이 부과 받은 124억원·74억원 과징금에 대한 각각의 소송에서 미소를 지을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일반적으로 공정위 승소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2013년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확정 72건 중 공정위의 승소(53건 전부 승소, 15건 일부승소)율이 무려 94.4%에 달해, 향후 남양유업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한편, 남양유업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소송건에 대해선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사실 회사 입장과 관련해 별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