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진주시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자신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신고ㆍ납부해야 할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진주시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매장,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및 시설물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한 내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일에 10,000분의 3을 더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7월 31일까지 꼭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재산분 주민세 신고ㆍ납부 현황은 1,596건 5억5천만원이다" 며 "2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한 납세의무자는 269건 5천900만원이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749-8201, 21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