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진주시, 2014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 주세요

  •  

cnbnews 강우권기자 |  2014.07.07 08:47:17

(CNB=강우권 기자) 진주시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자신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신고ㆍ납부해야 할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진주시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매장,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및 시설물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한 내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일에 10,000분의 3을 더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7월 31일까지 꼭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재산분 주민세 신고ㆍ납부 현황은 1,596건 5억5천만원이다" 며 "2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한 납세의무자는 269건 5천900만원이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749-8201, 2163)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