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진주시는 평거3택지지구내 신주거지의 단독주택 용지 건축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점검키로했다.
진주시는 평거3택지지구내에 170여개의 단독택지중 입주된 45개소의 건축물에 대해 7일부터 8월 8일까지 25일간 건축과 6명의 점검반을 구성, 건물내부를 불법개조해 가구쪼개기와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 세대수를 늘리거나,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또는 부설주차장을 미활용하는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 지역은 그동안 건축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축허가시 세대분할이 용이한 평면구조 여부,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사용 여부 등 설계도서 사전 검토를 강화하였음에도 일부 건축주는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부대시설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도시미관 저해 및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해 왔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기존 건축물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시정통보 후 불이행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며 "시민들이 불법행위을 하지 않도록 준법정신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