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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갤러리,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미술품 불법 거래 창구로 지목

가압류 직전 미술품 수억 원대 매각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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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왕진오기자 |  2014.07.04 08:58:45

▲'미술품 운반차량에 미술품을 옮기고 있는 관계자들,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사진=왕진오 기자)

30억 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송원(61) 서미갤러리 대표가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62)의 미술품 불법 거래에 가담한 정황히 포착돼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법원의 가압류 절차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미리 빼돌려 팔아넘긴 혐의(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홍 대표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현재현(65, 구속기소)동양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딸이다.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미술품 500여 점 가운데 일부를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를 통해 팔아 현금화 시켰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 부회장과 홍 대표 사이의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달 이 부회장의 미술품 보관 창고와 서미갤러리를 압수 수색해 미술품 수십 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재산처분에 대비해 사전에 미술품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는 지난 2007∼2010년 고가 미술품을 거래하며 매출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30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CNB=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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