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법원의 가압류 절차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미리 빼돌려 팔아넘긴 혐의(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홍 대표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현재현(65, 구속기소)동양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딸이다.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미술품 500여 점 가운데 일부를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를 통해 팔아 현금화 시켰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 부회장과 홍 대표 사이의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달 이 부회장의 미술품 보관 창고와 서미갤러리를 압수 수색해 미술품 수십 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재산처분에 대비해 사전에 미술품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는 지난 2007∼2010년 고가 미술품을 거래하며 매출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30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CNB=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