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도 소비자물가 심의위원회가 지난 30일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확정함에 따라 7월1일부터 변경된 요금이 적용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를 합해 책정되며, 창원시 도시가스 ‘공급비’를 담당하는 경남에너지(주)는 ㎥당 93.91원에서 95.93원으로 주택용 등 8종 평균 공급 비용을 2.02원을 올렸다.
하지만,‘원료비’를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에서는 892.81원에서 883.45원으로 주택용 등 8종 평균 원료비를 9.36원 내려 최종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당 7.34원 소폭 인하돼 월평균 60㎥사용하는 가구에서는 월440원 절약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원료비 가격인하는 개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이 현재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줄어들며. 공급비용 인상의 주요요인은 전년대비 시설투자비(4.21%)와 수용가 수(6.76%)는 증가했지만 판매량이 –2.89%로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서민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소폭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 합산으로 정해지며, 원료비는 한국가스공사가 산업통산자원부에 승인을 받고, 공급비는 경남에너지가 경상남도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원료비는 연동제로 유가 및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LNG 도입원료비를 요금에 반영해 기준 원료비의 일정범위를 초과해 변동할 경우에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 조정하는 것으로 2개월(홀수 달) 단위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