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국민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는 7월 3일 김해시청 구 보건소 자리에 김해지소를 개소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해지소의 개소식은 김해시청 소회의실에게 3일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하여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국 시·군 법원 소재지 67곳에 지소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미 작년까지 전국 63곳의 시·군 지역에 지소가 설치되었으며, 이번 개소는 김해시를 비롯하여 오산, 안성, 익산 등 4곳이다.
김해지소에는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2명이 상주하며, 무료법률 상담과 시·군 법원 관할사건 중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화해, 독촉 및 조정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업인,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시민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되어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월 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의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실비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김해시 김판돌 기획예산과장은 “우리시는 매월 격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소외된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며 "그러나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고,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부산, 창원 등지의 대도시로 나가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 개소로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 및 법률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는 김해대로 2385번길 8이며 전화(☏ 724-428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