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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안전한 식수원과 녹조 방지 위해 오염물질 배출원 집중단속 강화

2014년 상반기 관내 배출업소 462개소 점검, 95개소 (20.6%)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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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06.27 11:10:24

(CNB=강우권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올해 상반기 안전한 식수원 확보, 지역주민 체감환경 개선 및 낙동강 녹조발생 억제를 위하여 실시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실적을 공개했다.

이번 상반기 단속은 부산ㆍ울산ㆍ경남에 소재하는 폐수배출업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가축분뇨 배출업소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2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민간환경감시원 및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했다.

낙덩강청은 환경법령을 위반한 95개소(위반율 20.6%)를 적발해 고발,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업장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이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한 사업장 19개소,▶폐기물 불법매립,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희석방류 등 비정상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26개소, 방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7개소를 적발했다.

그 외에도,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 환경법률을 위반한 59개소를 적발했다.

미신고 사업장과 비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나 조업중지, 수사 후 검찰 송치 등의 조치가 진행 중이며,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의뢰한 상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우리 모두의 공동 자산인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해 배출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하반기에도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낙동강 조류 발생예방 및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하여 낙동강 본류 양안 15km이내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단속뿐만 아니라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환경관리 기술을 지원하는 눈높이 맞춤교육과 순환설명회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눈높이 맞춤교육과 설명회에는 부산권에서 197명, 경남권에서 200명이 참석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낙동강에서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오염행위를 목격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28번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055-211-1330~134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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