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일상감사를 통해 올해 6월 현재까지 26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일상감사는 2011년 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실시된 제도로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최종결재권자의 결정에 앞서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예방적 감사제도’이다.
그동안 661건에 4710억 원을 심사해 262억 원을 절감했는데, 이를 분야별로 보면 공사분야에서 146건 3천672억 9천만 원을 심사해 229억 5천400만 원을, 용역분야에서 143건 692억 7천800만 원을 심사해 22억 2천300만 원을, 그리고 물품 구매분야에서 372건 344억 5천100만 원을 심사해 10억 3천500만 원을 절감함으로써 예산에 5.56%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12년 125억 원, 2013년 103억 원, 그리고 올해 6월 현재까지 34억 원을 절감해 재정건전화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등 대형이벤트 사업을 감사대상에 포함하고 심사를 강화해 13건에 3억 9천200만 원을 절감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성과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이나 기술선택, 대안제시 등으로 품질향상과 부실시공을 방지 하는 동시에 적절한 원가분석 적용, 철저한 현장 확인과 기술적 분석 등을 통한 감사기법을 도입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경남도는 또 예산집행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하여도 2,222건을 사전 감사해 적정 1,734건, 의견제시 423건, 부적정 65건을 통보하여 건전 재정운영과 도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도 기여했다.
앞으로 도는 일상감사 대상업무 범위를 확대해 민간위탁금 등 특정분야의 예산 집행사항도 일상감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법정 처리기간 10일을 4일 이내로 대폭단축 운영할 수 있도록 감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심사기법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도 이선두 감사관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가산정 시에 관행적인 방식을 탈피해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법적용과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중점을 두어 일상감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