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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경남은행-경남중기청 업무협약 체결

창원소재 중소기업(법인)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3%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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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06.25 16:38:01

(CNB=강우권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창원에 공장등록 된 중소기업(법인)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면 액면가의 3%를 특별 할인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세월호 사태이후 침체된 소비심리 회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충실 경제재정국장 주재하에 황윤철 경남은행 지역발전본부장, 정환두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5월 말 현재 창원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법인기업(1812개)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경남은행이 할인제도 운영을 위해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온누리상품권을 3% 할인판매하고, 창원시는 3% 할인액 보전금을 부담하며, 경남지방중기청은 판매촉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할인제도 추진을 적극 홍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창원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법인기업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경남은행 법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창원소재 경남은행 전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기업별 구매한도는 없다.


이번 특판규모는 온누리상품권 50억 원 규모로, 창원시는 할인액 정산 보전을 위해 1억5000만원을 마련해두고 있다. 시는 마련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할인제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을 위해 개인이 현금 구매시 1인 월 30만원 한도까지 10% 할인해주는 특판을 추진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비용은 연말정산시 구매액 30%, 100만원 한도 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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