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가 지난 3월 말 이전 월평균 6건에서 4월에는 103건, 5월 30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비중이 2013년 이전 0.1%에서 올해 5월 기준 5.3%로 급증한 것.
지난 2012년 10월 은행권 중심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또 다른 풍선효과로 그동안 발생실적이 미미해 근절대책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던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이에 현재 은행권에 대해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함은 물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T/F 운영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특히 사기의심계좌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실시 및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계좌부정발급 근절효과 극대화를 위해 은행권 중심으로 추진중인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사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사진·지문 등 개인인식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얼굴 특징을 코드화하고 신분증별로 관련부처의 자료와 대조해 진위여부 확인한다.
금감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거나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예금통장(CMA계좌, 증권위탁계좌)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