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기자 | 2014.06.24 09:54:56
(CNB=강우권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국민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고속도로서비스, 협력업체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해 개선․완화․폐지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료 지불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아직까진 하이패스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차로에서는 현금과 선·후불 하이패스 카드로만 통행료를 낼 수 있으나, 올 안으로 시스템 보완을 통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하는 신용카드(후불 교통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과적단속 시스템을 개발해 2015년까지 4.5톤 이상 대형화물차도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법령이나 정부부처 기준 개정 건의를 통해 교통안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규상 야간에는 자동차 고장시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불꽃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는 화약류로 분류되어 휴게소나 정비업소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다. 도로공사는 정부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불꽃신호기 보급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자 50명/연)를 줄여나갈 나갈 계획이다.
터널에 설치되는 소화전을 호스 방식에서 호스릴 방식으로 바꾸도록 소방관련 기준개정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호스방식은 무거워서 1명이 조작하기 어려운 반면, 호스릴 방식은 가벼워 1명이 손쉽게 조작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도로공사는 ‘중소기업 용역참여기회 확대’ 등 자체 규정이나 기준 개정만으로 규제를 풀 수 있는 과제들은 이미 개선을 끝냈다.
수주실적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을 위해 용역입찰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을 AAA에서 A-로 낮췄다. 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검을 폐지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이 외에도 명절이나 휴가철 휴게소 임시가판매장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속도로에 토지 등이 편입될 경우 보상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줄였다.
도로공사는 지난 4월 자체 설치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과제들을 발굴해 선정했으며,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찬섭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은 “특히, 규제로 인해 교통안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꾸어나가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