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고위공무원 A씨가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안+3 정보관계 장관회의에 문체부 차관을 대신해 참석했다.
출장단은 A씨를 비롯해 문체부 직원 3명과 산하기관 직원 B씨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출장단원 중 유일한 여성인 B씨는 연설문 수정이나 주최측과의 연락 업무를 수행했다.
B씨는 “A씨가 출장기간 미얀마 정부측이 제공한 숙소에서 저녁에 출장단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자신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출장 기간 A씨가 성희롱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스마트폰으로 발언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에서 A씨는 숙소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B씨에게 “내가 업어다 줄게. 아님 요 앞에서 자”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
B씨는 “출장기간 내내 무섭고 수치스러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며 “의자로 방문을 안에서 막아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 17일 오후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이 기관은 19일 문체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진상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21일 밤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고위간부가 해외출장 중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발언으로 직위해제 되었고, 현재 징계요구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해외출장에 동행한 유관기관 여직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19일 출장 기간 중 있었던 성희롱 관련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해 왔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19일 직위해제했고, 2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B=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