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대부업 영업을 한 피의자 김모(28)씨 등 6명을 검거, 그 중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대부분 이전에 대부업법 위반으로 단속이 된 전력이 있어 지속적으로 무등록 상태에서 대부업 영업을 해 온 자들로 이들은 주로 돈을 빌려주고 매일 일정 금액씩 손쉽게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유흥주점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박모(23) 양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4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160만원을 지불하고 매주 35만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금 21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지난달까지 총 90여명의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연 436%의 고율의 대부업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에 광고형 명함과 벼룩시장 등 정보지를 이용해 광고를 했으며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은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권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없고 매일 받는 팁과 일당으로 단기간에 쉽게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타킷으로 삼았으며 이렇게 대여한 금액만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억1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피의자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재판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어 신분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일행들에게 상담과 수금 역할을 맡기고 돈을 빌리려는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전주 역할을 하다가 발각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