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도의회는 지난 5월 27일, 김정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등 18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남해 EEZ 골재채취 연장추진반대 및 어업피해 조사 조속완료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 처리되지 못하고 9대 의회를 마무리 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안은 지난 5월29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12일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 이후로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혔으나, 의사결정족수 미달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이후에도 심의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대표발의 한 김정자 경제환경위원장은, “어업인 대책위가 성실한 어업피해조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업피해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래추가 채취계획 중단 요구를 위해, 이달 말경 수자원공사 방문을 계획하고, 본 의원에게 그 전에 꼭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 그럼에도 이러한 어업인들의 중요사안인 EEZ건의안이 원만히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부족하나마 도의원으로서 마지막까지 도민의 생존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에 자부심과 함께 위안을 삼고자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리고 10대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자 의원은 정부가 2004년 12월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공영제를 도입, 2008년 8월 7일 통영욕지 남방 50㎢, EEZ 해역27.4㎢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고시, 골재를 채취하면서 2015년 8월31일까지 2차례나 기한을 연장한 상태에서, 최근 부산델타시티건설사업을 위해 3차 연장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 이를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성토를 목적으로 남해EEZ 골재채취를 계획하고 이를 위해 채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해양환경 훼손 및 어장황폐화를 부를 우려가 크므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어업피해조사가 한창인 시점에 추가채취를 위한 기간연장추진은 피해조사의 진정성을 의심 받을 핵심 요인임을 인식,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EEZ골재 투입계획 백지화와 약정대로 심도 있고 진정성 있는 어업피해 조사에 집중할 것도 촉구했다.
또한 골재채취로 훼손된 환경의 복구를 의무화하고 피해보상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보완으로 원만한 해양환경원상복구와 어업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