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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골프존, ‘Q안성’ 인수 진퇴양난…‘승자의 저주’ 인가?

회원제 골프클럽Q안성 730억원에 가져와 ‘물먹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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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14.06.17 16:56:38

▲스크린골프 1위업체 ‘골프존’이 인수한 ‘골프클럽Q안성’ (사진=CNB포토뱅크)

지난해 10월 법정관리 상태인 회원제골프장 ‘골프클럽Q안성’을 인수했던 스크린골프 1위업체 ‘골프존’이 기존 회원들의 반발과 경기도의 용도변경 불가 방침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실을 CNB가 단독 취재했다.


이 골프장은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첫 사례로 세간의 기대를 모았지만, 관련 법규들이 제각각인데다, 회원들의 줄소송이 잇따르면서 정상 경영이 요원한 상태다. CNB가 복잡한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CNB=도기천 기자)

 
골프장 인수해 놓고 ‘퍼블릭 전환’ 안돼
경기도 “회원 보상 선행 돼야” 신청 반려
회원권 ‘똥값’에 털어내려다 ‘복병’ 만나
‘퍼블릭’ 사실상 물건너가…버틸수록 ‘적자’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골프클럽Q안성’(이하 큐안성)은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이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12년 초 모기업인 태양시티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골프존은 사모펀드(PEF)인 케이스톤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9월 법원(수원지방법원 파산2부)으로부터 큐안성을 73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회생 결정을 받아냈다.


2200억원에 달하는 큐안성의 채무를 약 600억원으로 줄인 뒤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 운영하겠다는 게 회생계획안의 요지였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골프존은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을 분양가의 17%만 돌려주겠다고 법원에 제시했다. 입회금은 골프장 운영사가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통상 5년 후에 원금을 되돌려주기로 하고 회원들과 약정한 분양대금으로 일종의 ‘전세보증금’ 성격이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골프존의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입회금의 17%만 회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83%는 출자전환한 뒤 감자를 통해 무상소각하기로 결정했다.


큐안성은 골프업계에서는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최초 사례였다. 회원제 골프장들이 줄줄이 법정관리행을 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법원 결정이라, 업계에서는 부실 골프장 구조조정의 새로운 해법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회원 반대 불구, 의결 강행

 
법원이 이 안을 승인하기까지는 상당한 곡절이 있었다.


큐안성 회원은 총 478명, 입회금은 약 780억원이었다. 골프존의 회생안 대로라면 3억원에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5100만원(17%)만 돌려받을 수 있다. 회원 지위도 잃고 2억49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회원들의 거센 반발로 골프존은 회생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할 뻔 했다. 현행 파산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채권금액의 3분의2가 동의해야 한다.


그러자 골프존 측은 큐안성이 경기도 안성의 골프장 ‘클럽Q햄튼’과 얽힌 보증채무를 ‘부채’로 계상시켰다.


‘클럽Q햄튼’이 조성될 당시, KB·농협·신한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자금을 대줬는데, 이 때 큐안성이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섰다. 이 부분이 정식 채무로 둔갑한 것이다.


이에 따라 큐안성의 부채는 22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출금융사들의 채권액이 증가해 의결권 행사 규모가 커진 반면 회원들의 권리(780억원)는 상대적으로 쪼그라들었다.      


결국 전체 채권액의 77%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통과됐고, 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큐안성이 신청한 회생계획안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승인했다.


‘보증도 빚’이라는 상법상 통례에서 보면 골프존이 보증채무를 부채로 둔갑시킨 게 부당하다고 단정짓긴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 회원들이 동의를 거부했음에도 파산법을 교묘히 이용해 큐안성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여전하다. 회원들은 당시 수원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했으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골프존은 ‘골프클럽Q안성’을 퍼블릭골프장으로 전환 신청했지만 관할청인 경기도는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존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클럽Q안성’이 퍼블릭 골프장인 것처럼 홍보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 2월13일 ‘골프클럽Q안성’를 ‘대중제(퍼블릭)’로 부킹 예약 받고 있는 홈페이지 화면을 CNB가 단독 캡쳐했다.

 

퍼블릭 전환의 꿈 사라져

 
이처럼 골프존이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둔 것은 회원제인 큐안성을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회원제와 퍼블릭은 수익구조가 태생부터 다르다. 회원제는 그린피(입장료)가 거의 면제되는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자를 면키 힘든 구조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2000년대 중반 16∼18%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2010년 1.2%로 낮아졌고, 2011년에는 -3.7%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되었으며, 2012년에는 -9.4%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일정 기간(평균 5년)이 지나면 회원들이 요구할 경우, 입회비를 돌려줘야 한다.


최근 몇 년새 퍼블릭 골프장이 대중화되면서 ‘회원권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 대다수의 회원들이 때가 되면 반환을 신청하고 있다.


애초부터 입회비가 회계 항목상 ‘부채’로 잡혀 있는데다, 기타 금융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부채비율이 2620%에 달하는 등 ‘기형적인’ 재무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세무당국은 엄격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회원모집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혜택을 주는 대신, 매출액의 20%가량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이 2012년 기준 평균 3.7%정도에 불과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높은 세율, 수익 악화, 입회비 반환 요청 등 3중고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에만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원제 골프장이 10여곳에 이른다. 이들은 한결같이 입회금을 반환해주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퍼블릭 전환’ 쉽게 생각한 금융권도 문제

 
반면 퍼블릭 골프장은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한다.


그린피 수익 등 현금유입이 양호한데다, 낮은 세율에 회원권 상환의 부담이 없다. 그러다보니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퍼블릭 골프장들이 영업이익이 30~40%대에 달하는 등 상당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아래 도표 참조)

 

▲출처=한국레저산업연구소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권과 함께 펀드 등을 조성해 경영난에 처한 회원제 골프장을 저가에 인수한 뒤 퍼블릭 골프장으로 변경해 되팔거나, 직접 운영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들이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이상, 회원제 골프장이 퍼블릭으로 전환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큐안성의 경우, 골프존이 법원으로부터 경영권을 가져오긴 했지만 퍼블릭으로 전환하려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27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큐안성)가 회원을 모집한 경우, 당시 약정한 사항(회원 권리)을 인수법인(골프존)이 승계토록 하고 있다. 회원보호를 위한 조치다.


따라서 파산법원이 “회원들의 입회비 중 17%만 돌려주겠다”는 골프존의 회생계획을 승인한 것은 체시법과 상충된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체육시설업 승인권자인 경기도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골프장 관련 주무부서인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17일 CNB와의 통화에서 “골프존이 체시법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토록 명시하고 있는 파산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회원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소송 중인데다, 체시법 요건에 맞지도 않아 (퍼블릭 전환) 신청을 반려했다”고 전했다.


골프존은 경기도를 상대로 반려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경기도는 법원으로부터 체시법상의 유권해석, 회원들과 골프존 간의 최종판결 등이 나와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이 사안(퍼블릭 전환)에 대해 논의할 여지는 전혀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각각의 재판들에 대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온 뒤, 판결 여부에 따라 체시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언급할 꺼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골프존 관계자도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예전 그대로인 상태”라고 전했다.  


이처럼 큐안성의 퍼블릭 골프장 전환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골프존의 인수비용 730억원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부분 회원제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큐안성 또한 이자비용을 건지기도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퍼블릭 전환이 쉽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선뜻 큐안성 인수에 자금을 댔던 투자금융사들도 실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게 됐다. 큐안성 인수를 위해 조성된 63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에는 여러 금융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 유일한 해결책은 골프존이 수백억원을 추가로 들여 적절한 가격에 회원들의 분양권을 사들이는 것인데,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이미 골프존의 큐안성 인수 과정에서 회원들의 마음이 상할대로 상했기 때문이다.


큐안성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회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입회비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해 큐안성 골프장의 경영권을 가져오려 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며 “회원이 400여명을 넘고 입회보증금이 780억원에 달해 이들이 뭉칠 경우, 골프존의 보유 주식수를 능가할 수도 있다”고 귀뜸했다.


실례로 경기도 포천의 가산노블리제CC는 최근 회원들이 입회금을 출자전환, 회원제가 퍼블릭으로 전환되면서 회원들이 주주가 됐다.


회원 비상대책위원회 임상신 총무는 CNB에 “(법정관리 당시) 큐안성의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부채는 골프장을 담보로 금융권을 끌어들여 방만 투자를 해온 결과인데, 법원이 기업회생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며 “비리기업의 방만경영에는 눈을 감아주면서 체신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회원들의 권리는 무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CNB=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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