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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원·교습소 교습시간 위반 등 불법 운영 단속

여름방학 불법영어캠프․허위과장광고 등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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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06.13 11:02:16

(CNB=강우권 기자) 경남교육청은 도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기말고사 및 여름방학 특별 지도점검을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학기 기말고사 및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습시간을 위반해 운영하거나 불법영어캠프 등 인가되지 않은 교습시설로 인한 수강생 및 학부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도점검 주요 내용은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 ▲불법 캠프시설 운영 ▲기숙학원의 방학기간 외 재학생 교습행위 ▲허위·과장 광고 ▲불법 과외교습행위 등으로 경남교육청, 지역교육청이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학부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원정책모니터단이 함께 참관해 투명하고 공정한 학원행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화 경남교육청 과학직업과장은 “인가되지 않은 불법 교습시설은 수강생 안전 확보를 위한 검증이 부족해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수강생 및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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