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도가 규제개혁추진단 T/F팀을 중심으로 도정 전반에 산재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속속 발굴해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13일 경남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는 928건으로 이중 813건의 법령규제는중앙부처에 건의했고, 115건의 자치법규 규제는 시군과 함께 조례·규칙을 개정·추진하고 있으며,사례연구(Case Study)팀 구성, 찾아가는 ‘종합규제상담실’ 운영 등 규제개혁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도는 지난 3월에 설치된 경남도 규제개혁추진단 T/F팀이 그동안 도정 전반을 훑어가며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33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도는 공장 설립 및 아파트 건설 전체 절차에서의 법령 및 행태 상 규제 발굴을 전담하는 ‘사례연구(Case Study)팀’을 꾸렸다.
이 사례연구팀은 도, 경남테크노파크, 민간 건설 분야 전문가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장 및 아파트 건설에서의 규제개혁을 통해 공기단축 등 시간과 비용절감을 꾀하게 된다.
현재 건축 단계별로 규제개혁 대상부문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오는 9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또, 경남도는 규제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8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종합규제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종합규제상담실’은 중소기업인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 과제 150건을 발굴해 그 내용을 개선 중에 있다.
이번 규제개혁 발굴과제 중에는 ‘오토캠핑업(자동차 야영업) 등록규제’가 눈에 띈다.
오토캠핑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차선 이상의 진출입로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제로 인해 현재 1차선 진출입로 오토캠핑업 등록을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 경우를 완화해야 할 규제로 보고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한편, 도는 국가문화재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 인허가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있지만, 도지정문화재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건설공사를 할 때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도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도는 이를 현상변경허가 별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 개최도 정례화해 현상변경허가 처리기한도 단축시킬 예정이다.
이와함께, 최근 지게차는 농사에서 벼 산물수매 운반용으로, 임업에서는 목재운반용으로, 어업에서는 어획물 운반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건설장비로 분류되어 면세유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경남도는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지게차를 농기계로 분류해 주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 및 식품 안전, 중소기업 및 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 등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기업규제는 과감히 풀어 ‘살기 좋은 경남,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