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량에 따라 차량별로 부담금 부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국내 자동차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저지로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이 제도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 당시 시행이 예고됐으나, 업계가 기술개발 및 경제 여건 등의 이유로 시행 유예를 건의했다.
이 후, 최봉홍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2013.3)시 업계의 요구에 의해 2년 유예를 수용, 2015년 1월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시행령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부담금 구간 설정 등 환경부와 업계가 일부 절충안을 마련해왔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내업계 불이익 등의 이유로 부담금 제도에 대해 유예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최봉홍 의원, 환경부, 환경시민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환경보전과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기업 이익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9일 조제재정연구원(기재부측)과 산업연구원(산업부측),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부 측) 등이 공동 주최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은 CO₂감축 등 제도의 실효성, 부정적 산업효과 등을 들어 제도 유예 대안을 제시했으며, 산업연구원은 국내 자동차업계 치명타를 우려하며 아예 제도 시행 보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0년까지 16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업계의 생산액과 고용도 증가하는 만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최봉홍 의원 또한 5년이나 유예된 만큼 입법 취지에 맞춰 예정대로 내년 정상 추진을 당부했다.
그러나 공청회는 3개 연구원의 공동 주최임에도 불구하고 주제 발표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승연 재정지출분석센터장에게는 무려 30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진 반면, 강광규 KEI 선임연구위원과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에게는 고작 5분이 배정됐고, 현대·쌍용차 노조 및 직원들까지 대거 동원돼 시작부터 제도 도입반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불공정하게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에 최봉홍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의 대안은 부담금과 지원금을 상계 처리하는 현제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합의안 도출 실패를 이유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도 유예 주장은 자동차업계의 이익추구에 국가 정책이 동조, 특혜를 주는 행태이자 입법부작위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환경시민단체들도 앞으로 국민적 저항 및 헌법 소원 등을 예고했으며, 자동차업계를 향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유예 무산시키기 위한 각종 로비 및 언론플레이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게는 부처 이기주의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