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텔타시티 투입 위한 채취기간 연장 있을 수 없다.
(CNB=강우권 기자) 경남도의회 김정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27일 해양생태계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남해 EEZ 골재채취 연장추진반대 및 어업피해 조사 조속완료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자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부산에코텔타시티 성토를 목적으로 남해EEZ 골재채취를 계획하고 이를 위해 채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해양환경 훼손 및 어장황폐화를 부를 우려가 크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어업피해조사가 한창인 시점에 정부가 추가채취를 위한 기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조사의 진정성을 의심 받을 핵심 요인임을 인식해, 부산 에코텔타시티에 EEZ골재 투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당초 약정대로 심도있고 진정성 있는 어업피해 조사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골재채취로 훼손된 환경의 복구를 의무화하고 피해보상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보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원만한 해양환경원상복구와 어업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2004년 12월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공영제를 도입, 2008년 8월 7일 통영욕지 남방 50㎢, EEZ 해역27.4㎢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이후 2차례의 채취기한 연장을 통해 2015년 8월31일까지 4,610만㎥를 채취키로 해 2013년 12월말까지 3,209만㎥(70%)가 채취된 상태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와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에 욕지모래 투입이 계획돼 있다" 며 "이를 위해 채취기간 3차 연장이 추진 중임을 확인하고, 이에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당초 어업인 반대와 어업인 피해조사 요구를 미루어 오다, 지난해부터 겨우 피해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제3차 골재채취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경남도민과 경남어업인을 기만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조사가 명확히 규명될지도 의심받게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다모래의 낙동강변 성토는 염분의 낙동강 유입을 불러와, 낙동강 생태계에 마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가결되면 청와대와 국회의장, 관련 중앙부처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