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지난 5월 30일까지였던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판매기간이 6월 20일까지 연장됐다며, 벼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벼 보험은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거의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입은 손해와 특약 가입 시 병충해(벼멸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도는 "현재 판매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이외에도 고구마가 6월 5일, 옥수수 6월 13일, 참다래 6월 20일, 콩이 7월 18일까지이며, 가입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국비 50%와 지방비 25%를 추가로 지원해 농가에서는 2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또, 도는 "최근 이상기후 등이 빈번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다" 며 "농가에서는 벼를 비롯한 각 작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적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올해 들어 2월 동해안 폭설, 4월 이상저온 현상 뿐 아니라 최근 경남과 경북에 1시간여 동안 우박이 내리는 등 농업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태풍센터에서도 ‘매미’와 ‘루사’ 보다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지난겨울이 따뜻해 벼에 발생하는 애멸구의 월동비율이 예년보다 높아 서해안을 중심으로 줄무늬잎마름병이 번질 우려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