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기자 | 2014.06.01 20:35:12
(CNB=강우권 기자) 고영진 경남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권정호 경남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권 후보는 1일 방영된 KBS 1 TV 시사 포커스 경남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진주 중앙병원(부도로 소송중) 투자금 5억 원의 출자’ 자금 출처에 대해 ‘배우자 퇴직금' 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간뉴스 경남 보도(2014.5.28일자 1면)와 6월 1일자 인터넷신문에 따르면 “5억 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 질문하자 권 후보는 대답을 통해 ‘본인 배우자의 퇴직연금이었다’고 해명한바 있으나 본사 선거특별취재반이 여러 경로로 이를 확인해 본 결과 후보 배우자가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 퇴직연금에서 전액 수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 후보 선대위는 “권정호 후보가 자신의 재산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목적을 우습게 보는 행위다" 며 “해당 5억 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 선대위는 또 “이번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권 후보 아들의 현금 및 예금 1억 7천만 원, 손자 6천4백85만 원, 또 따른 손자 5천9백27만 원 등 3억3천만 원에 대한 재산형성 과정과 증여세 등 세금납부 여부도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 후보의 재산은닉이 사실로 밝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