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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먹거리 안전 확보와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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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05.30 18:13:09

(CNB=강우권 기자) 김해시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1회 급식인원 50인이상) 136개소를 대상으로 6. 2 ~ 7. 18(7주간)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어린이들 식생활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16개 품목에 2개 확대 품목인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보육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반을 편성해 홍보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으로, 위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로 위법행위 근절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해시 박환중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미표시하는 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며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준수해 미표시나 거짓표시로 처벌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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