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이 인구 유입대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과 도시 은퇴자의 적극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성군은 2010년 귀농·귀촌조례를 제정해, 도시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신고를 하면 1년 6개월 경과 후 실사를 통해 1년간 6백만 원 한도에서 이주가족 1명 20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50만 원의 귀농정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거주지 확보를 위해 빈집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해 주택수리가 필요한 경우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가주택 빈집 수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귀농을 위해 영농 기술교육 및 적응훈련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작목선택, 농사 체험, 적정기술 소개 하고 있으며 귀농전문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을 가구당 30만 원 한도 내 1회 실교육비도 지원해 은퇴 후 보성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1년 귀농인으로 구성된 보성군귀농귀촌협의회가 설립돼 농촌에 먼저 정착한 선배 귀농인이 귀농희망자에 대한 영농체험 지원, 컨설팅 및 멘토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은 겨울철 따뜻한 해양성기후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고장으로 매년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귀농인의 안정된 농촌정착과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꾸준한 인구 늘리기를 통해 지역 활성화 및 농촌학교 살리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군으로 귀농․귀촌인 교육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보성군 홈페이지(www.boseong.go.kr)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061-850-5710)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