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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국정조사’ 합의…대상에 청와대 포함

전·현직 대통령 대상범위 놓고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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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찬대기자 |  2014.05.22 09:31:06

▲여야가 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에 합의한 뒤 국회 본회의 보고를 마쳤다.(사진=CNB포토뱅크)

여야가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에 최종 합의했다. 쟁점 사안이던 국정조사 대상에는 청와대를 포함시키되, 전·현직 대통령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특위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에 합의한 뒤 국회 본회의 보고를 마쳤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되며,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채택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여러 차례 대립해왔다. 국정조사 요구서도 당초 전날 본회의에 보고될 계획이었지만, 조사 대상을 놓고 양측이 맞서면서 결국 이날 본회의 보고를 마쳤다.

일단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되면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이 증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줄줄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등 야권이 요구한 전·현직 대통령은 새누리당 반대로 조사대상에서 벗어났지만, 본격적인 세부 대상이 확정되는 특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 또 다시 맞붙을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돼 있다.

한편, 여야는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의 책임이 특정인, 특정기관에 한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청와대를 포함한 세월호 참사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방면에 걸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의 미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제주 및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은 물론 청와대까지 포함돼 있다.

조사 범위는 △세월호 참사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승무원 탈출 경위 및 승객 안전조치 여부 △각 부처의 초기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규명,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등이다.

또한 △실종자 수색과정에서의 문제점 △해양수산부·해경·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등의 업무수행 적정서 여부 △피해자 지원 대책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안전관련 재난관리체제 점검 및 제도 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도 다뤄진다. 이밖에도 △청해진 해운 및 유병언 일가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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