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내용의 글을 올린 43명의 현직 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에 돌입해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원들의 명단을 보고하고 참여 경위를 파악해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활동이 대표적인 공무 외 활동이라는 판례가 있다”며 “조사 결과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13일 43명의 현직 교사(실명기재)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행위가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저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교사들은 “주검으로 돌아온 학생들 앞에서 교사로서 지켜주지 못한 통한과 울분을 감출 수 없었다”며 “무능과 태만으로 일관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것이 교사로서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정을 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며 “교육부의 태도는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질타했다.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일선 교사들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교사 1만5853명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에서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교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경우 교육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우용 역사학자는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애간장 타는 실종자 가족들 곁에서 태연히 계란 안 넣은 라면을 잡수시던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성품으로는 절대로 참 스승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라면파동’을 일으킨 서 장관을 힐난했다.
이어 “교육부가 교사들 징계하는 명목이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규정 위반이라고 한다”며 “세월호 침몰 직후 SNS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떼거지로 댓글알바 노릇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왜 그냥 두고 보는 것이냐”고 쓴소리를 내뱉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