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명예소장 나눔 봉사대’의 준말인 '여명 나누미'는 짙은 어둠을 걷고 밝아오는 희망의 빛을 뜻하는 ‘여명(黎明)’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으며, 명예소장 - 지구대장·파출소장 -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여성명예소장은 결연을 맺은 지적장애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상담, 주거환경 정리 등 지역 돌봄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가 확인되거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구대장·파출소장에게 전달한다.
이에 대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근원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이다.
경남경찰청은 여명나누미에 참여하는 명예소장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205개의 고위험군 재가지적장애여성 가정을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명예소장 1개 조직과 1:1로 결연해, 지난 3월 26일부터 1개월간 시범운영을 해 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지적장애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이웃주민 7명이 구속된 제주도 사례에서 보듯이, 재가지적장애여성은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 특유의 감성으로 결연가정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여성명예소장과 함께 협력치안을 펼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