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근로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도내 16,352개 사업장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의 사업장에 대한 공문발송은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5. 30. ~ 31.) 및 선거일(6. 4.)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고용주는 이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5. 28. ~ 6. 1.)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방선거일이 공휴일이지만 일부 서비스업체, 산업체, 영세업체 등에서 정상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등의 투표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등록된 근로자수 1인 기업을 포함 16,352개 사업장에 일일이 안내 공문을 보내 근로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을 비롯한 도단위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기업협회‧민간단체 등에 대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근로자 등 모든 유권자들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도 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가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련 규정을 몰라 근로자가 선거권을 포기하거나 고용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신영식 경남도 선관위 홍보과장은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영세업체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참정권 행사에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