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김해시는 김맹곤 김해시장이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8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김춘수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 기간은 선거일인 6월 4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김춘수 부시장은 8일 오전 권한대행 시작과 함께 국․과장,읍면동장 간부회의를 소집해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등으로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부서별 주요 사업장 및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방선거에 따른 법정사무의 철저한 추진 및 선거중립, 대민행정서비스 강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