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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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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4.05.07 14:03:48

#사례1. A씨는 2010년 5월 D상조회사와 월 3만원씩 60회를 납부하는 상조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51회를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어 D상조회사를 방문,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상조회사 측에서는 총 납입금액의 65%(법정 환급비율은 78.2%)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사례2. B씨는 2007년 7월 N상조회사와 월 2만원씩 70회를 납입하기로 하는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45회분까지 N상조회사 측에 금원을 납입하던 중 Y상조회사로부터 회원이관통보를 받았다. 이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이미 Y상조회사로 두 차례 출금된 후였다. B씨는 동의 절차도 없이 회원이관된 점을 항의하며 N상조회사 측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으나, N상조회사 측에서는 중도계약해제이므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총 40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 48.5%(1946건) ▲단순문의·상담(20.6%) ▲부당행위(10.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7.6%) 순이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거나 부당약관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환급받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조서비스(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먼저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정보공개→사업자정보에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법정비율(현재 50%)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공정위가 발표한 상조업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참고함은 물론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제 요청 시 상조회사에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수시로 상조회사 및 예치기관(은행 등)에 연락해 선수금 및 예치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정보에 기재된 공제기관에 소비자피해보상을 문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아울러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눈물그만 홈페이지( 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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