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7일 경남도는 홍준표 도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과 핵심과제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시·군 부단체장들은 4월중 발굴한 900여 건(시군별 50건 이상)의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올 한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는 대표적인 서민생활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은 ‘국유재산관련법과 그에 따른 지침’에 규정된 사례이다.
국유재산법 제18조를 보면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내부지침인 ‘임대국유지상 설치 가능한 시설물 허용지침’에 가스, 전기, 수도의 공급설비의 설치를 금지하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로 거제시 사등면에 건설된 영진자이온 아파트(1,101세대)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1,030세대) 주변에 국유지가 소재하고 있어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입주민은 LNG보다 2.5배 이상 비싼 LPG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에너지 사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비교적 개정절차가 간편한 기획재정부 내부지침인 ‘임대국유지상 설치 가능한 시설물 허용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에 있다.
또 하나의 숨은 규제로 발굴한 것은 건설기계로 등록한 덤프트럭의 정비업체 제한에 관한 사례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적재용량 12톤 이상의 덤프트럭은 차주가 운송목적에 따라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택일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설기계로 등록한 덤프트럭은 건설기계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고, 자동차로 등록한 덤프트럭은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정비업의 경우 허가기준이 자동차정비업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건설기계정비업체 수가 많지 않아 건설기계로 등록한 덤프트럭을 불법으로 정비를 하거나 정비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20톤 미만의 덤프트럭은 자동차정 비업체에서도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법령개선을 건의 할 방침이다.
도민의 생활불편규제로 발굴된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지문확인만으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경우에는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시스템으로 지문확인이 가능함에도 법령상 근거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인과 담당자 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창구시스템 지문확인만으로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홍준표 지사는 “투자하고 싶은 경남, 그리고 성장하는 경남을 만들고, 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옥석(玉石)이 가려진 불필요한 규제는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현재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 T/F팀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일괄정비 등 정부추진 규제개혁과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등 도민주도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는 규제개혁추진단 T/F내에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211-2484), 불합리한 규제나 이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고객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