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울산시가 태화강대공원 대숲죽순 불법채취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태화강변의 대나무숲은 태화강대공원, 철새공원, 삼호섬 등 23만6600㎡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맹종죽 죽순이 올라오고 있고 십리대숲에 있는 대부분의 왕대는 5월 초순에서 6월 중순까지 죽순이 올라와서 왕성하게 성장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5~6월을 죽순 불법채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활동과 죽순을 불법 채취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죽순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공공재 훼손(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과 공공재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태화강관리단은 지난 1월부터 대나무 죽순 보호예방 및 불법 채취시 경찰에 고발된다는 내용의 플랜카드 75개를 제작 설치하고 주요 산책로에는 죽순보호로프를 설치해 시민홍보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태화강을 산책하는 시민 스스로가 죽순 불법행위에 한 자체 감시자가 되어 태화강 죽순이 거의 훼손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에 의해 간혹 죽순이 불법 채취되는 경우가 있어 울산시는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대나무 죽순 불법채취가 근절될 때까지 예방활동 및 집중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