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선거담당 대책회의 모습.(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29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제1회의실에서 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시·군 선거담당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의 시연 등 법정 선거사무 관리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사전투표일 2일을 포함해 모두 3일에 걸쳐 실시된다. 유권자는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오는 5월 30일과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천506개(경북지역 333개)의 사전 투표소 중 편리한 곳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도모 및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1월 1일 도입됐으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사전투표 시연 외에도 ▲선거인명부 작성 요령 ▲거소투표 신고안내 ▲신분증 도로명 주소 스티커 부착 요령을 시달하고 ▲공무원 선거범죄 단속사례 소개를 통해 공명선거의 결의를 다지며, 선거사무 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 시점은 5월 13일 24시이며,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명부를 작성하고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쳐 5월 23일 확정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관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며,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할 수 없어 성명과 도로명주소만 표기된 선거인명부와 신분증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조를 위해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다.
또 공직자가 선거개입 등 그동안 중안선관위, 경찰청, 안전행정부에서 단속한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명선거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우병윤 경북도 안전행정국장은 “선거인명부는 유권자임을 공증‧확인하는 공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선거인명부에 누락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인명부 작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선거인명부 작성, 사전투표, 투·개표 실시 등 남은 선거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사전 점검으로 제6회 지방선거를 유례없는 공명선거와 완벽한 선거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