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울산시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기념일이 많은 5월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에 대해 5월 9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한국환경공단 과대포장 검사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21개 대형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선물세트 등 모든 선물용 상품을 살펴본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과자·초콜릿류 등),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신변 잡화류(지갑류·벨트류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으로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재질 사용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한다.
또한,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여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