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및 심장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인 중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이다.
지원 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음성시계, 진동시계, 청취증폭기, 식사보조기구 등 18종의 보조기구다.
지난해 동일한 품목을 교부받았거나 이전에 받은 동일품목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보조기구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달 16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개별적인 상담과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대로 적합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