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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불법주정차단속 문자로 알려준다.

10분 후에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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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04.25 17:47:20

[CNB=강우권 기자] 김해시가 불법주정차 무인(CCTV)단속 시 SMS를 이용한 사전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김해시는 5월부터 불법주정차 무인(CCTV)단속 사실을 차량 운전자가 서비스 신청한 연락처로 사전 안내해 주ㆍ정차한 장소가 단속지역임을 알려, 자진해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동시에 민원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속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알림서비는 차량이 무인단속카메라에 최초 단속시 ‘단속구간에 주차하셨습니다’라는 안내문자가 전송되고, 10분 후에도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2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서비스 신청은 김해시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김해시민뿐 아니라 전국 운전자 모두 가능하며, 신청은 김해시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gimhae.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사용 동의 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문의는 교통지원과(055-330-7325)로 하면 된다.

송중복 교통지원과장은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통해 차량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자진 차량 이동으로 시민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예고하는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단 이동통신사의 사정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문자전송이 되지 않더라도 불법주정차로 2차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수기단속 및 즉시단속지역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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