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계류법안도 미적대던 국회는 구조 활동과 거리가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재가동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법적 제동장치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전형적인 ‘뒷북대책’이란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뒤늦게 가결했다.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중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서둘러 관련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이 법안은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지난해 8월과 11월에 각각 발의했던 것으로 그간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그러던 중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이제와 정치권이 호들갑을 떨며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이다.
승객을 버리고 혼자 탈출한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정치권은 인명구호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도주 선장 및 승무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 해양수산부 관료가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를 방지하는 법안도 준비 중에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도 선장의 인명 구호조치 부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 역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인지하고도 구조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도주 선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여객선이 출항하기 전 모든 승객을 한자리에 모아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시 퇴선 등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연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여객선의 선령(船齡)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것을 다시 낮추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