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거제시에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신청한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심의 안’을 서민임대아파트 건립이 가능토록 용도지역 변경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거제시 양정, 문동지구 농림지역 6만 4천㎡와 미세분 관리지역 6천㎡ 가 계획관리지역 7만㎡로 용도변경 됐다.
이날 안건은 거제시에서 난개발 방지와 특혜성 해소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구역 중 표고가 높은 지역 일부를 축소 조정하고, 농림지역 중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2014. 3. 5. 재 입안 주민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건이다.
이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표고가 높은 지역을 추가 제척해 수정·의결하면서, 조건사항으로 초등학교 부지는 계획부지에서 1㎞이내로 확보할 것과 권고사항으로는 친환경적 개발을 제시했다.
이후 거제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행정절차와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향후 ‘거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이 완료되면 서민들에 대한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