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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vs 김종준 하나은행장, 사퇴설 놓고 신경전 ‘팽팽’

금감원 “김 행장 책임 커”, 금융권 “해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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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14.04.22 12:06:56

▲김종준 하나은행장. (사진=연합뉴스)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와 이에 따른 사퇴설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 하나금융지주 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징계 내용을 조기에 홈페이지 공개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CNB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CNB=도기천 기자)

김 행장 “정상 투자였다” 노골적 불만
금감원 “김 행장 부실투자 책임 크다” 
중징계에 사퇴설까지…금융업계 “너무해”

저축은행 부당지원 문제로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지난 20일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 하겠다”며 조기퇴진설을 일축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김 행장의 징계내용을 조기에 공개하는 등 김 행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CNB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김 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었고, 금감원장 결재를 받으면 수일내로 제재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준하는 것이며, 조기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수일내로 공시될 내용을 조기 공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통상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결정 일주일 후에 홈페이지에 제재내용을 공시를 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서일·모아저축은행이 부실 대출과 대출모집인 관리 소홀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내용이 공시됐다.

금감원 “징계내용 조기공개 사실무근” 진화 나섰지만… 

금감원이 김 행장의 징계내용을 조기에 공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과 금융당국 간의 신경전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행장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저축은행 투자 건은 정상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였다. 내년 3월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징계조치에 드러내놓고 불만을 제기한 셈이다.

김 행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권에서 35년을 일했는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은 11개월이 제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행장은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 측도 “실적악화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효율적 경영관리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은행장이 없으면 조직 내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임직원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59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지난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다. 하나캐피탈은 투자결정 과정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를 통해 부당하게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투자 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 임직원 5명은 3개월 감봉, 하나캐피탈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투자건의 중심에 김 행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김 행장이 사퇴를 통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CNB와의 통화에서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들이 2년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김 행장의 책임이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유 전 회장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반면 하나금융 측은 김 행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 심의에서 김승유 전 회장을 빼고 김종준 행장만 제재 안건에 상정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김 행장의 징계 수위는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경고였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금감원이 징계수위를 번복해가면서까지 중징계로 돌아선 것은 여론을 의식한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김승유 전 회장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사건을 가지고 3번이나 조사하는 것은 처음 봤다. 이 건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 행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향후 몇 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금융권 생활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라며 “징계절차도 지나친데다, 사퇴 압력 얘기까지 나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CNB=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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