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울산시가 오는 25일까지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지역은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체육시설 등 대단위 주차장 설치장소 ▲주택가, 아파트 인근 주거 밀집지역 주변 등이다.
단속대상은 등록한 차고지외 1시간 이상 주·박차 차량, 관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은 업체의 상시 주차 영업차량 등이다.
울산시는 위반차량에는 과징금(시내버스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