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가 안 되었거나,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이때 관건이 되는 점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하는 것과 재산보전 절차가 되겠다.
가정주부로 20여 년을 생활해온 김숙경(여 47세)씨는 남편의 이혼 요구에 막막했다고 한다. 김씨는 “전 기껏해야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로 가계에 보탬이 됐던 게 전부에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면 전 어떻게 살아가나요?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시종일관 ‘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만 하는 상황이에요. 살림하고 얼마 안되는 남편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아가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데...”라며 한숨지었다.
재산분할 시 여성이 혼인 전 기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일시적 아르바이트를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급여명세표, 경력증명 서 등과 같이 경제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처럼 가정주부로 지내왔다고 해도 재산을 유지하고 잘 운용하는 데 기여한 점을 어필한다면 최고 50%까지 분할 대상의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증가하므로, 혼 인기간은 기여도 고려 시 참작사유가 된다. 이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아니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조숙현 변호사는 “배우자의 재산 처분으로 재산분할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나눠가질 재산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현행법상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고려하는 비명의자는 명의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해두어야 위자료와 재산분할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돈)'을 받을 때 하는 것인데,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등)' '채권 가압류(월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채권 등)‘ '유체동산 가압류'(집안의 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상품 등)' 등으로 나뉜다.
반면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누가 누구에게 그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놓은 재산에서 내 몫을 찾아오는 혹은 지키는 것이다. 조숙현 변호사는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공평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