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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안하면 ‘스스로’ 발행 합니다

7월 1일부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self-billing)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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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억환기자 |  2007.06.21 13:41:5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관서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제도가 오는 7월1일 부터 시행된다고 21일 국세청이 밝혔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같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매입자는 15일 이내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로 거래사실 확인 신청건수가 월별 2건 이하로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한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 경제적으로 우월한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함”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소매업자 등이 과도한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 에 상당하는가산세 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이 부과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과소 신고하는 경우는 포탈세액의 70% 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세금계산서 미발행사업자를 누적 관리해 세무조사로 탈루세액을 추징 하겠다”면서 “재화 및 용역 공급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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