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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국가기밀 왜 빼갔나'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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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무현 '국가기밀 왜 빼갔나'의혹 증폭
  • 작성일 : 2008-06-14 23:16:32
노무현 '국가기밀 왜 빼갔나'의혹 증폭

[뉴데일리] 2008년 06월 14일(토) 오전 11:40 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국가기밀을 포함한 청와대 자료를 자신의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가져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안팎에서 노씨측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설이 끊임없이 나도는 것과 연관짓는 시각도 많다.

노씨와 올해 초 측근들이 빼내간 200만건이 넘는 자료에는 국방 정책이나 무기 구매 등과 관련한 국방, 외교 분야의 중대한 기밀도 상당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씨측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보겠다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자료 유출과정에서 노씨측과 정부의 '진실 공방'도 계속된다. 노씨측은 불법 유출 논란이 일자 "기록물을 보려고 사본을 보관한 것이며 이 대통령 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사전 양해가 없었을 뿐더러 아무리 '직전 대통령'의 압력이라하더라도 정부가 불법 행위를 묵인할 수 있겠느냐는 설명이다.

노씨는 또 과거 정부의 내부 전산망인 '이지원(e-知圓)'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해 봉하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자료도 이 시스템으로 운용이 가능한 것. 한 시스템 전문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이지원 시스템을 가져간 것은 A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B회사로 이직하고서는 A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베껴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는 이지원이 아닌 '위민(爲民)'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국가기밀의 2차, 3차 외부 유출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4월 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노씨가 주도적으로 만든 법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자료를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노씨측이 이같은 법적 책임을 알면서도 국가기밀을 무리하게 반출한 점이 의문으로 꼽힌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12일 봉하마을 노씨측에 공식 문서를 보내 이지원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이지원 시스템에 탑재된 국가 중요 자료를 온라인에 연결해서 계속 활용할 경우 보안유지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길호(기자) hosem@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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