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화재청

  • 고유번호 : 551
  • 작성자 : 김민수
  • 작성일 : 2007-12-25 12:40:31
헌법,정부조직법,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 사무를 관장,총괄하는 문화재청은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인 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여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발굴조사법인,국가지정문화재수리업체,문화기관,연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굴 조사,보수 복원,실측 설계,전시 기획 기능은 완벽하므로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을 이관받고 고궁박물관(경복궁 본관/경운궁 분관),왕실유적관리소(경운궁 별관),민속박물관(경기도 이전),지방박물관,문화재연구원,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개정하여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발굴법인,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화재 관리체계를 전문화,특성화하고 왕실문화재 및 지역 연고,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은 경운궁 분관을 신설하고 민속박물관은 경기도로 이전하여야 하며 고궁,서울,민속,경주,대구,김해,진주,전주,광주,목포,공주,부여,청주,제주,춘천박물관의 직급,정원을 조정하고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조직,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문화재 관리 법령을 개정하고 왕실유적관리소를 경운궁에 신설하여야 한다.


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사람처럼 멸실,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마땅하며 문화재청이 국보급 중요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청은 국보급 중요문화재를 소속기관으로 이관,귀속하여 중점 보호하여야 하며 무허가 반출,무허가 발굴,무자격 수리,손상,절취,은닉,방화,위조,일수 등 문화재사범의 죄형을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적,예방적,적극적,능동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대한제국은 광무 원년부터 고종황제가 한반도,간도와 동해 독도를 비롯한 인접 도서, 해양을 통치하였던 제국으로서 단군조선 건국 이래 한민족 고유의 영토를 하나로 아우르는 국호이므로 대한이라 하였으며 제국주의 국가에 나라의 자주 독립이 크게 위협받게 되자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자주 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표명하기 위하여 10월 12일 환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황제로 즉위하여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국기,국가의 제정을 명령하여 태극기와 애국가를 제정하였다.


1899년 8월 17일에 반포된 대한국 국제는 황제의 군 통수권, 계엄령 발포권, 법률 제정·반포권, 문·무관 임명권, 외국과의 조약·선전·강화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신문은 1897년 10월 16일자 신문 논설에 국명이 대한이 되었다고 기술했고 활빈당도 '시정개혁 13조목'을 발표하면서 "대한"이라는 국명을 사용했으며 '항일 논설'로 이름을 떨친 대한매일신보, 최초의 민족은행인 대한천일은행 등이 출현하였고 안중근 의사는 "조국 독립을 지키겠다"는 혈서를 썼는데 거기에 "대한 독립"이라 하였다.


일제는 1904년 2월 대한제국 영토의 군용지 강제수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하고 1900년 고종황제 칙령 41호에 의거한 대한제국령 독도를 1905년 2월 불법 강점하였고 1905년 미국과 가쓰라태프트밀약, 영국과 영일동맹,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 지배에 관한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을 얻은 일제는 11월 을사오적을 매수하여 을사늑약을 강제하고 강탈한 외교권을 불법 행사하여 1909년 간도관리사가 관리한 대한제국령 간도를 만주 이권을 얻기 위해 청에 불법 양도하였다.


일제 통감부,총독부는 왕궁,종묘,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왕릉,원묘,태실,별궁,행궁,관아,성문을 훼손하였으며 대한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는 조선총독부,경성제국대학으로 불법 이관되고 국외로 불법 반출되어 연구기관,문화기관과 일본,프랑스,북한에서 소장중이며 미술공예품은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설립하여 일반에 공개되었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하였다가 총독부가 수집한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매장문화재,구입 장물,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었다.


대한황실 궁내부,창경궁 제실박물관,경운궁 황실박물관,구황실사무청,구황실재산사무총국,문화재관리국을 계승한 문화재청은 국보급 전적 고문서 미술품을 중점보호하고 경운궁 중명전 선원전 흥덕전 흥복전 의효전 인화문 대안문 경복궁 광화문 서십자각 융문당 융무당 오운각 경농재 집옥재 춘방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왕릉 원묘 환구단 사직단 선농단 선잠단 별궁 승정원 의금부 춘추관 의정부 사헌부 홍문관 사간원 규장각 소격서 종친부 한성부 육조 돈의문 숭례문 국사당을 원형복원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제국주의 국가로 불법 반출 후 환수 또는 교육연구기관·정부기록기관·연구문화기관이 소장중인 실록·의궤·일기·등록·고지도·고문서 등 왕실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왕실역사박물관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귀속하여야 하며 국립고궁박물관은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 전문가 및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왕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책임운영기관,특수법인이 아닌 문화재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본청,고궁박물관,해양박물관,민속박물관,지방박물관,왕실유적관리소 중심으로 조직,인사 관리하여야 하며 취약한 문화재 관리·활용 정책 연구,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및 책임운영기관,발굴법인,수리업체,연구문화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조경건축,서지역사,보존과학 전문인력을 수 백명 특채한 문화재청은 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문화경영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 연구,제도 개선,법령 기획,규칙 관리,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관리학 창학, 졸업 후 공무원 특채 약속과 대규모 본청 및 소속기관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건축조경,역사서지,보존과학 전공을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의 특별채용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


학예연구직 특별채용 문화재분야에서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고고학,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 허용한 것은 불합리한 이중배분에 의한 부정경쟁,전공차별이며 5배수,1.5배수 합격룰 등 공고에 정한 시험규칙을 위반한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관련계통학 전공자는 희망에 따라 모든 응시분야를 자유 선택 응시할 수 있으며,고고학분야는 고고학,미술사분야는 미술사,역사학분야는 역사학,민속학분야는 민속학,문화재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고 1차는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2차는 1.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특별채용 취지,시험규칙과 부합하는 것이다.


책임운영기관 중심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특별채용 시행으로 고고학,미술사,역사학,민속학 응시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고고학,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응시케 하고,기득권 전공과목을 선택,응시한 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인정으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부정경쟁,전공차별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미술사,역사학,민속학,문화재관리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케 하여 고고학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면 고고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또는 고고학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 선택케 하여 문화재관리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 응시자를 합격시키면 고고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역사학,민속학,문화재관리학,고고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케 하여 미술사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면 미술사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또는 미술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케 하여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민속학,역사학 응시자를 합격시키면 미술사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고고학,민속학,미술사,문화재관리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케 하여 역사학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면 역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또는 역사학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케 하여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 응시자를 합격시키면 역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문화재관리학,고고학,역사학,미술사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케 하여 민속학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면 민속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또는 민속학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케 하여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역사학 응시자를 합격시키면 민속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문화재 분야에서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등 - 8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등을 하더라도 2등 -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 2명이 반드시 최종합격할 수 밖에 없는,신도 문화재관리학을 응시하면 불합격할 수 밖에 없는 부정경쟁시험이다.


본청,고궁박물관,해양박물관,책임운영기관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세부 전공별 배분 적정성,문화재 분야 선발인원의 채용예정 직위 수행업무와 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시험 최종합격자와 채용예정 부서 상사 및 시험위원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을 입증한다.


문화재청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5배수, 1.5배수로 합격시키지 않고 미술사 분야,민속학 분야,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하는 미술사,민속학,역사학 전공선택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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