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인상

임재희 기자 2026.02.13 15:16:06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기준연금액 34만2510원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7190원이 오른 금액이다.

아울러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전년보다 상향됐다.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4000원이 각각 인상돼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은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생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월분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동현 부산지역본부장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 더욱 따뜻해진 기초연금과 함께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한 분의 어르신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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