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검찰’과의 전면전? 범여권, ‘집단 항명’ 검사장 전원 고발

심원섭 기자 2025.11.20 12:35:13

법여권 법사위원, ‘집단 항명’ 검사장 18명 ‘국가공무원법 위반’ 고발

원내지도부는 사전 조율 생략에 아쉬움…‘내란재판부’ 다시 도마 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과 무소속 최혁진 위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 10명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항명’를 일으킨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 등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집단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사위는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에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건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회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근본 의무를 저버린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행위 등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집단 성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7일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롤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박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당시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구해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하지만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이 같은 검사장 고발 결정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처음 듣는다”며 “(당이) 일사분란하게 (대응) 해야 하는데, 예민한 이야기는 정제돼서 올라가야지 (상의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전날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18명 검사장 고발에 대해 “살생부”라며 비판하면서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을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라는 게 항명이 될 수는 없다”며 “고발을 통해 살생부를 만들고, 대놓고 찍어내기를 하면서 검사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 영장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서둘러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의 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한 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내란전담재판부, 특검영장 전담판사를 즉각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도 이날 한 진보성향의 방송에 츨연해 “(내란 사건의) 항소심에서라도 내란전담 재판부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안 해서 답답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당 지도부, 특히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며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을 제대로 할 때까지 출마하지 말든가 출마할 것이면 빨리 사퇴하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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